[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8일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충북도내 경찰관 A(4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돈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연락한 후 자신의 계좌로 2000만원을 받는 등 11∼12월 두달동안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A씨는 한달 전인10월 B씨에게 연락해 “언제든지 조직폭력배로 엮을 수 있다. 앞으로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2000만원은 A씨가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 전달했던 것이며, 1000만원은 A씨가 직접 빌렸으나, 한달 뒤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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