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4.7%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최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즉 2010∼2012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1%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이 산출된다.
2011년 최대 인상률은 5.1%, 올해는 5.0%였다. 교과부는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ㆍ재정 제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등록금을 깎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재정지원사업평가에서도 우대한다. 최대 인상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한을 어겨 제재를 받은 학교는 아직 없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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