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해외로 이미 수출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렌터카 업체들에게 차량 명의를 빌려준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38) 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5월 렌터카 명목으로 차량 36대를 구매한 뒤 해외로 수출하고, 이 가운데 10대를 친인척 등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업체에서 2억10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실제 차량이 없어도 제작증만 있으면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155회에 걸쳐 차량 36대의 명의를 12개 렌터카 업체로 이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요건을 맞출 수 있게 돕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대당 300만원씩 모두 4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영세 규모의 렌터카 업체들은 연식 1년 미만 차량 50대 이상을 보유해야하는 업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A 씨에게 돈을 건네고 차량 명의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 기소된 A 씨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12개 렌터카 업체 대표 1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구청에 이들 업체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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