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밥상을 치우지 않는 거야?” 부부싸움의 발단은 사소했다.
지난 29일 오후 9시1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남편 A(53) 씨와 부인 B(47) 씨가 밥상을 놓고 싸움이 붙었다.
이에 화가 난 부인 B 씨는 흉기를 들고 남편 A 씨를 위협했다. A 씨는 B 씨의 손에 들린 흉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흉기에 찔리고 말았다. 복부를 찔린 A 씨는 곧바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이 자주 폭행을 했다’는 부인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날 술을 마시고 귀가한 A 씨가 시비를 걸자 홧김에 B 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씨를 폭행 혐의로, B 씨를 흉기상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현금주면 훔친차 돌려줄게”
○…A(31) 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B 씨의 BMW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생활고를 겪던 A 씨 등은 B 씨가 잠시 운전석을 비운 사이 BMW를 몰고 달아났다. 이후 A 씨 등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주면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 씨가 돈을 놓아두기로 한 곳에 잠복해 A 씨 등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A 씨 일당은 현장에 도착했지만 경찰이 잠복해 있는 것을 눈치채고 B 씨의 차량으로 42㎞ 가량을 도주했다. 경찰은 이들의 차량을 추격해 서울 광진구 광장동 강변북로에서 붙잡았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훔친 외제차량을 돌려주는 대가로 차주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절도 및 공갈미수)로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B 씨의 차량 절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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