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신규 모집 금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신규 모집 금지기간은 2013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과징금은 68억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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