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20) 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4시께 강릉의 한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10대 초등학생인 B 군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했다. A 씨의 이같은 성폭력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다.
이후 A 씨는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6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범행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장기간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자신의 성(性) 정체성 혼란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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