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K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소폭 낮추고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해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분담금 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S, EBS의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광고 매출액 대비 3.17%에서 2.94%로, MBC와 SBS는 4.75%에서 4.4%로 각각 낮아진다.
지역방송과 라디오방송의 징수율 역시 3%에서 2.78%, 2.5%에서 2.32%로 각각 하향조정됐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광고 매출감소 등 어려운 경영상황과 높은 분담금 부담을 고려해 징수율을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채널, 위성DMB, IPTV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제로(0)’로 책정, 내년에 분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TV홈쇼핑 사업자의 징수율은 현행대로 13%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경쟁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에서 1.33%로 올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1월 중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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