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사고원인 못찾아 실수·자살 가능성도 희박 경찰 택시기사 과실여부 계속 수사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떨어져 사망한 A(25ㆍ여) 씨의 사고 원인이 끝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의뢰한 사고차량 택시 감정과 블랙박스, 폐쇄회로TV(CCTV) 등의 영상 분석 결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낼 만한 증거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차량은 잠금장치에 결함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문이 제대로 닫혀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사고차량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일 경우 차량의 계기판에 적색 경고등이 들어오지만 경고음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차량은 시속 30~40㎞로 달릴 때 자동 문 잠김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었다. A 씨가 택시에 탑승하고 출발할 당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거나 A 씨가 문에 기댄 채 실수로 레버를 건드렸을 가능성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경찰은 택시를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차문이 열리는 동시에 A 씨의 상체가 기울어지며 떨어진 점, 또 도로에 떨어진 A 씨가 몸을 추스르며 일어나려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인 점 등을 미뤄 자살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A 씨가 뛰어내릴 사유도 없으며 택시기사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A 씨가 뛰어내리도록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결론을 내렸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 과실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기사 B(56) 씨가 사고 발생을 알고도 5㎞가량 정차하지 않고 주행한 사실, 차량을 시속 80~100㎞로 운전하면서도 승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간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지나던 택시 뒷문에서 떨어져 뒤따라오던 25t 화물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 B 씨는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승객이 떨어진 사실을 몰랐다. 운행을 하다 보니 여자가 사라졌다”, “뒤따르는 차량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운전을 계속했다”고 진술을 번복해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낳은 바 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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