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1058만4000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바타, 배경, 액세서리 등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6억1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지급했다. 지연 이자가 1058만4000원이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주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대금을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수급업체와 약정했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60일 이내 주도록 한 법정지급기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발표 하루 전인 27일 네오위즈게임즈는 윤상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네오위즈게임즈 창립 멤버로 2007년 네오위즈인베스트먼트 대표, 네오위즈(네오위즈게임즈 지주사) 이사를 거쳐 2010년 네오위즈게임즈 경영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네오위즈 그룹 내 기획, 인사, 재무 등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월 20일 네오위즈게임즈 대표로 공식 취임했다. 윤 대표는 게임을 포함한 IT 전반의 정책의 틀을 짜고 차기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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