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20대 여성이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에게 3개월 간 감금상태에서 강제 성매매를 당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감금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챙긴 A(41)씨에 대해 강간 및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24일 부산 남구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25.여)씨를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지난 5일까지 3개월 간 7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 85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성매매를 거부하는 B씨를 17시간 동안 폭행하고, 수시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집단성관계 광고글을 보고 연락온 남성들과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6만~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B씨와 성관계를 가진 5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최근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경기도 집으로 도주해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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