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 올레길 살해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올레길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제주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의 남동생 A 씨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소송 제기 소식을 알렸다.
그는 “민사소송은 누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자들이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현실에 맞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사고 이후에 쏟아져 나온 안전대책들은 그동안 올레길의 위험성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법원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 씨의 누나는 지난 7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올레 1코스를 걷다가 마을 주민 강모(46) 씨에 의해 살해됐다. 1심 법원은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에서 강 씨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남동생 A 씨는 재판 뒤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되고 있다”며 강 씨에 대한 형량이 적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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