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동두천)기자]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2016년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중점 조사 대상으로는 ▲ 허위 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된 세대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이전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조회된 자 ▲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