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실명이 없는 악성 댓글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한밤’ 개리 논란 동영상 피해자 “이혼 생각했다” 심경 고백’이란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달았다.
당시 A 씨는 해당 기사의 영상 속 여성에 대해 “딴 놈하고도 이렇게 놀아났던 거 생각만 해도 역겨운데…”란 내용의 글을 남겼다.
A 씨 측 변호인은 “해당 댓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기사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남편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됐고 피해 여성의 실명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등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된다”며 “그 피해자는 특정돼야 한다”면서도,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특정인을 지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 모욕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기사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으나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나 피해자의 주변인들은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의 상대방이 피해자란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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