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희대학교에서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가해자에 대한 형식적인 처벌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27일 경희대에 따르면 A동아리 남성회원 12명은 지난해 10월 SNS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대화를 나눴다. 당시 대화방에 참여했던 학생이 외부에 내용을 발설하면서 알려졌다.
경희대는 학칙에 따라 가해자들을 조사해 대화 수위를 근거로 1~3개월의 정학 또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조용히 넘어갔던 사건은 지난 4일 익명의 대자보로 재점화됐다. 대자보는 “학교의 징계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징계 기간에 방학이 포함돼 형식적인 징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서약을 지키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학교 측의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희대는 “징계 수위는 피해자의 요구, 가해자의 반성 여부, 사건의 정도 등을 고려해 학생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서 “징계 전까지 피해자 및 가해자와 여러 차례 상담해 이 요인들을 모두 고려했고 징계 과정은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경희대는 국민대나 고려대, 서울대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라 징계를 내릴 때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희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음달 ‘제도 개선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서야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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