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6가크롬, 니켈, 납 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00여곳에 대해 8∼9월 안전보건감독이 실시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상대로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ㆍ경남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0여 곳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고용부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명령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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