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충남 당진지역 8개 레미콘 업체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사전 합의해 올리는 등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진지역 8개 레미콘 제조업자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8개 레미콘사는 한라엔컴, 삼표산업, 아산레미콘, 한선기업, 석산레미콘, 인광산업, 당진기업, 모헨즈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사는 2013년 초 시멘트와 골재 가격이 오르자 두 차례 모임을 통해 2군 이하 종합건설사 및 개인 건축업자ㆍ단종(전문건설사) 업체에 공급하는 민수레미콘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88%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진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2012년 2월부터 기존 사용하던 단가표보다 약 10% 인상해 2∼3군 종합건설사, 개인ㆍ단종업체에 적용해 왔는데 이 보다 인상폭을 더 늘린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8개사의 경우 당진 지역 내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인점을 감안, 레미콘 판매단가를 일정요율 올려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판매가격 합의의 계기가 레미콘ㆍ자갈 등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점, 합의내용이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레미콘 회사들의 부당 공동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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