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아파트를 무상으로 내준 사람이 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최모(59)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업체 대표인 최 씨는 2011년 5월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제주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자신이 건축한 경기 김포시 아파트를 양 전 사장의 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 형식으로 제공했다. 양 전 사장은 2008년 12월~2012년 12월 제주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년 7월 준공무원인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최 씨는 민자유치위원이었던 양 전 사장에게 자신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양 전 사장측에 아파트를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 씨는 양 전 사장의 요구로 해당 아파트를 양 전 사장에게 보증금 2억원에 전세계약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썼고, 양 전 사장의 아들은 이후 2014년 3월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했다.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받아 사용하던 중 공무원이 됐다면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다시 재상고했으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상으로 물건을 받아 사용하다가 공무원이 된 경우 과거과 비교해 새로운 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전 대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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