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고교 시절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살다가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로 구속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처음에는 북한으로 가려 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친척을 만나러 중국까지만 가려 했다고 하는 등 피고인 진술이 수차례 바뀐 점과 지인과의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재입북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어머니가 불법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적발돼 교화소로 끌려가자 극심한 생활고 끝에 탈북했다. 중국에서 생활하던 김씨는 지난 2009년 한국에 입국해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번 돈을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송금하며 지난 7년을 지냈다. 그러던 중 올 초 탈북 브로커를 통해 “잠시 북한에 다녀가라”고 하는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지난 3월 중국 연길을 통해 재입북하려다 적발됐다.
수원=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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