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공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기로 사전에 합의한 산하이앤씨와 시엠씨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주한 사업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세우기로 합의한 이들 두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주한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재입찰에서 산하이앤씨는 낙찰자로, 시엠씨는 들러리 업체로 각각 참여하기로 미리 합의했다.

광물찌꺼기 유실 방지 사업은 독성 시약이 포함된 광물 찌꺼기가 하천이나 토양에 흘러들어 환경을 오염하지 않도록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산하이앤씨는 시엠씨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시엠씨는 이를 받아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산하이앤씨는 1차 입찰에서 경쟁자 없이 단독 입찰에 참여해 유찰되자 들러리 입찰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산하이앤씨에 4억4300만원, 시엠씨에 9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