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사진> 서강대 석좌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와도 상관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 교수는 최근 강의에서 김영란법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대한민국이 김영란 때문에 망한다고 한다”는 농담 섞인 발언으로 이 같이 말했다고 주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 교수는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김영란법의 모태가 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김 교수는 최근 지인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지인들은 전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외국에 체류했다.
그는 헌재 선고를 전후해 자신의 발언이 미칠 파장을 우려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평소 “법이 언제 어떻게 시행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국민이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가 바뀌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0회(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04년 8월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대법관에 발탁됐다.
김 교수는 법관 시절 소수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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