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주민대표 등의 요청시, 시는 사업시행자의 진행상황 설명 및 장소제공 등을 약속했다.

또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사업은 시에서 보상가 등 사업비를 책정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등이 적절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만큼 향후 사업시행자의 진행방향 설명 등 주민과의 면담을 통한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역말 지구단위계획 관계도서는 8월 3일까지 하남시청 도시과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계획팀(☏790-514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