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환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수선 충당금 배관, 승강기 등 건물의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으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준주택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의 임차인 충당금 보호규정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2인 소형가구의 임대차 보호를 위해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주택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충당금을 냈을 경우 퇴거 시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은 사용자 받은 충당금을 환급규정 미비를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1~2인 소형가구가 급증하는데 현행 법령에는 이들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주거약자인 학생, 직장인, 노인 임차인들의 충당금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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