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심의 협조 구분 및 감경 요건 보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허위광고로 적발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관련 상품 매출비율,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20% 감경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공정위 조사·심의가 끝날 때까지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와 심의 단계에 협조한 경우를 나눠 각각 과징금을 10%씩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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