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4)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스토킹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질렀고, 전 여자친구를 55회나 찔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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