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올 8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될 주식수는 1억900만주에 이를 전망이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26개사 1억900만주가 8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900만주(9개사), 코스닥시장에서 6000만주(17개사)가 해당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현대페인트, 제이에스코퍼레이션, 남광토건, 동부건설, 핫텍, 한솔테크닉스, 한올바이오파마, 인스코비, 이아이디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유니트론텍, 아이엠텍, 매직마이크로, 보타바이오, 바이오리더스, 아큐픽스, 더이앤엠, 썸에이지, 코데즈컴바인, 대유위니아, 에이원앤, 엘앤에프, 스페로글로벌, 레드로버, 엔지스테크널러지, 화이브라더스, 바디텍메드 등이다.
한편 의무보호예수란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된다.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조치를 취한다.
코스닥시장은 최대주주 등 혹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를 취한다.
다만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는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간 보호예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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