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병원 공금을 5억여 원을 횡령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의 모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2~2023년 병원 공금을 31회에 걸쳐 총 4억9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병원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환자들의 현금 수납 진료비 등을 빼돌리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병원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취소하고 돌려받은 환불금을 받아챙겼으며 공금 계좌에서 컴퓨터 등 사적인 물품을 결제해 구입하거나 몰래 현금 인출해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방송진행자(BJ)들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하는 등의 용도로 썼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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