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 연납 공제율 종전 3%→ 5%로 변경
[헤럴드경제(울진)=김성권 기자] 경북울진군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눈 세액을 6월과 12월에 부과·징수한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내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세액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직전 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낸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 날별 계산 후 환급 하고 있다.
또한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 납부의 우려가 없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연납 공제율이 종전 3%에서 5%로 변경되었으니 많은 군민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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