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스프레이형 차량용 방향제 ㈜산도깨비의 ‘에티켓’,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 섬유탈취제’ 등 2개 제품이 인체 위해 우려가 있어 수거 권고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ㆍ탈취ㆍ코팅제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메틸이소치아졸논(MIT)과 에틸렌글리콜의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이들 2개 제품에 이 같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스프레이형 제품은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 등이 있다.

환경부는 MIT의 방향제 함량기준을 0.0037% 이하로, 에틸렌글리콜의 탈취제 함량기준을 0.2489% 이하로 각각 설정했다. 하지만에티켓에서는 MIT가 0.0094%, 컨센서스 섬유탈취제에서는 에틸렌글리콜이 0.3072% 각각 검출됐다.

산도깨비는 지난해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에티켓 방향제 생산도 이미 중단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상 업체는 ‘제품 수거 등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조치 후 ‘제품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거 등 조치결과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장감시원 62명을 활용, 온ㆍ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