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임시회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부단체장 4→3급 직급 상향
[헤럴드경제(울진)=김성권 기자] 경북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가 지난 10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최 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부단체장 직급 상향(4급 → 3급)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것이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집행부는 조직개편과 더불어, 2025년 애초 예산이 원안 가결된 만큼 모든 예산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을사년 새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군민 모두 뜻하신바 소망을 이루시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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