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무단이탈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한 중국인 여성이 도주 후 약 9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일 오후 5시 20분께 구리시 인창동에서 중국 국적의 A(44·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 해경은 A씨가 도주하자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해 전담 검거팀을 편성하고, 남양주와 구리 등 인근 지역에도 수사 공조 요청했다.
A씨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휴대전화였다. 낮 12시께 A씨가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위치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일대로 파악됐고, 공조 요청을 받은 구리경찰서 인창지구대 직원들은 2인 1조로 일대를 탐문해 A씨의 얼굴을 안다는 여관과 슈퍼마켓 주인을 찾았다.
이들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추적 범위를 좁힌 경찰은 오후 5시 20분께 인창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 단칸방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이 방은 A씨가평소 지내던 주거지로,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서귀포 해경에 체포돼 차로 압송되던 중 뒷문을 열고 도망갔다.
그는 2년여 전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했다가 몰래 이탈, 최근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 취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 해경은 이날 경찰관 3명을 보내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A씨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웠다. 하지만, A씨는 경찰관들이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A씨의 취업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모두 내린 사이 차 문을 열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인 경찰차는 차 안에서 뒷문을 열 수 없지만 당시 해경이 사용한 차는 출장을 위해 빌린 렌터카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가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민이 사증 없이 30일간 여행할 수 있지만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은 불법이다.
A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서귀포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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