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려도 요지부동인 차량들. 앞으로는 큰 코 다치게 됐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앞으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을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현재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재나 사고현장에서는 길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 때문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소방본부는 현재까지는 양보의무를 계도하는 차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고가사다리차 같은 특수차량을 비롯해 모든 소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방서별로 단속 할당량을 부과해 그 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얌체 운전자’에게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서들은 상ㆍ하반기에 각각 2건 이상 양보의무 위반 차량을 적발해 보고해야 합니다. 반기별로 단속 건수가 없을 경우 ―2점, 1건일 경우 ―1점이 소방서 평가점수에 각각 반영되는데요.

소방서 평가 결과가 우수 소방서에 대한 표창, 근무평정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단속 건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적을 위한 단속은 지양해야겠지만 이처럼 적극적인 얌체 운전자 단속을 통해 긴급 상황의 소방차가 막히지않고 제시간에 소중한 임무를 마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