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전년 대비 450원(8.1%) 오른 시간당 60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했는데요.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입니다.
월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제에 유급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경영인총협회가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임위 논의과정 등을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인상폭은 8.1%로 박근혜정부 들어 가장 큽니다. 전년(7.1%)보다 1.0%포인트 올랐는데요. 이명박정부 5년간 평균치(5.2%)보다 높지만, 참여정부 평균치(10.6%)에는 훨씬 못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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