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 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A씨가 우체국 공무원으로 임용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버린 우편물의 양이 많고 비위행위가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장애인 전형으로 집배원에 채용된 뒤 업무가 힘들다며 우편물 7백여 통을 하천에 버려 파면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만큼 파면 처분이 가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다른 집배원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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