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영상기기를 ‘끼워팔기’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275만원)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175만∼335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한 것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판단했다.
또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60억원)를 점주와 배분하지 않은 점, 중고 기기를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삭감한 점, 점주 폐업 시 적립금 10%(총 216만원)를 부당하게 공제한 점 등도 불공정 행위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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