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서상범 기자] 프랑스 파리 폭탄 테러의 여파로 여행업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등의 주가도 급락하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파리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황색경보)를, 프랑스 본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1단계인 여행유의(남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럼 예정된 프랑스 여행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여행 취소가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창궐 등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미리 지급한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있죠.
테러 등으로 인한 해당 국가의 안전도 악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취소 약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해외여행지의 위험수준을 알려주는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신호등은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단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흑색경보의 경우는 방문을 금지할 뿐 아니라 위반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국가의 방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불안감을 느껴도 단순 변심으로 처리돼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8월 폭탄테러가 일어났던 태국의 경우 테러에 대해 위협을 느낀 여행객들이 취소 문의를 했지만 약관에 있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여행사 측과 소비자들의 갈등이 생기기도 했죠.
여행업계 관계자는 “아직 프랑스에 대한 정부의 여행경보 단계가 변동되진 않았지만 흑색경보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며 “환불 등의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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