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검찰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유 전 회장에게도 세월호 침몰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소환을 매개로 현재까지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차남과 장녀 등에게도 소환에 응할 것을 압박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세모그룹 계열ㆍ관계사들의 거래 현황을 통해 유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유 전 회장 측근들의 배임ㆍ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유 전 회장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의 경우 세월호 침몰에 원인 제공을 한 혐의 외에도 수십억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송국빈 다판다 대표와 이재영(62) 아해 대표이사도 각각 수십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자신의 사진을 세모그룹 계열사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아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의 횡령ㆍ배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여기에 더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하며 세월호 침몰 원인을 만든 당사자로서의 혐의도 받게 됐다. 유 전 회장을 ‘회장’이라고 명시한 청해진해운의 내부 조직도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소환한 계열사 실무진과 퇴직자들로부터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깊숙이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가 복원력을 잃고 침몰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 증축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침몰 직전 이준석 선장과 통화해 배를 버리라고 지시했는지 등이 밝혀진다면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환 조사를 받은 유 전 회장의 측근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인데다 오랜 기간 유 전 회장과 관계를 맺어 유 전 회장 혐의와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유 전 회장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현재까지 해외에 머무르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차남 혁기(42) 씨, 장녀 섬나(48) 씨와 핵심 측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정식 사법 공조를 요청해 이들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해 혁기 씨 등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기소중지(수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권 효력 상실로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강제 구인 절차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수사의 속도를 내야하는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때문에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 씨를 먼저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혁기 씨 등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부친과 형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려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자진출석과 강제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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