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환경부는 인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를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차량까지 합치면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ㆍ폭스바겐 차량 20만9000대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폭스바겐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ㆍ아우디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4000대를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을 들여올 때 ‘위조 서류’로 인증을 받은 혐의다.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인증 취소된 차량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차량 12만6000대를 합치면 20만9000대가 제재를 받았다. 이는 폭스바겐ㆍ아우디가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회사에 내리는 것”이라면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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