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 조사를 받은 우즈베키스탄 피의자의 도주 사건 검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인 율다세브자물(31)이 경북 김천시 삼락동 대구지검 김천지청 내 구치감에서 도주한 것은 1일 오후 3시 58분이다. 교도관 1명이 구치감에 온 뒤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는 순간 교도관과 창살을 밀치고 달아났다.
경찰에 가장 먼저 도주 사실을 알린 것은 김천지청에 볼일을 보러 온 주민이었다. 사건 발생 1분 후인 오후 3시 59분에 경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신고했다. 김천교도소측은 이보다 3분 늦은 오후 4시 2분에 경찰에 수배협조를 요청했다.
도주범을 붙잡는 데도 시민들의 공이 컸다.
경찰이 율다세브자물의 위치 파악을 못한 상태였지만, 한 시민이 오후 9시 32분경 “평화동 ‘○○월드’에서 도주범으로 보이는 사람을 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오후 9시 40분경 평화동 골목길에서 율다세브자물을 검거했다.
대구교정청 관계자는 “시민이 제보해서 검거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검거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제보였는지 조사해 현상금을 줄지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방교정청은 도주사건이 발생한 뒤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공개 수배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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