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지만, 20·30대가 51%(46명)로 과반이었다고 밝혔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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