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군부대에서 연병장을 돌던 병사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10분께 강원도 화천군 모부대 A(21) 상병은 일과 후 자유시간에 연방장에서 자율 구보하다 쓰러졌다.
A 상병은 춘천국군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2시간여만인 오후 10시께 끝내 숨졌다.
A 상병이 소속된 부대는 사고 당일 폭염으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온열지수가 낮아진 이후 옥외활동을 하도록 했다고 군당국은 설명했다. 화천군에는 사고 당일 오후 4시께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군당국은 가혹행위에 대해 일축했다. 군 관계자는 “휴일이라서 아무런 일과도 없었고 체력단련 차원에서 스스로 연병장을 뛰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안다”면서 “숨진 병사가 뛰는 것을 같은 계급의 후임 병사도 지켜보고 있었다. 가혹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A 상병의 유족과 협의해 부검 등을 통해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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