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신입생 모집 안내 자료를 내면서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허위 광고한 경상북도 소재 봉화고등학교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입생 모집 광고와 달리 등록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봉화고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율형 공립고인 봉화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 안내 자료를 내면서 서울대와 부산대 등 특정대학 입학시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서울대에 입학한 한 학생이 등록금을 신청하자 1학년 첫 학기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등록금을 계속 지원받으려면 학점 3.8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추가 단서조항을 제시했다. 부산대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아예 등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봉화고의 이 같은 행위가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입생 및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일부 고등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하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시기에 이 같은 허위 광고를 집중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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