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18개월 이상 근속시 지급
제조·조선·보건복지·해운·수산업 등 10개 업종에 적용
18·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원...2년 근속 시 480만원
취업애로청년 채용·빈일자리 업종 기업 연 최대 720만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빈일자리 업종 취업한 청년에게도 ‘인센티브’를 준다.
청년을 고용한 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도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2를 신설한 만큼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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