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극우성향의 인터넷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4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모(42) 씨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베 정치게시판에 게시된 추 의원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댓글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과 욕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추 의원을 모욕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