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인증 취소 처분에도 불구,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3일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인증취소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말은 아끼면서도 “한국시장 철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만간 자동차 재판매 등 비즈니스 정상화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영업 정상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첫번째 방안은 행정 소송이다. 행정 소송을 제기해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낼 경우 차량을 바로 다시 판매할 수 있다.
행정 소송의 결과는 보통 6개월 뒤에 나온다. 이 기간 동안 폭스바겐은 재인증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비즈니스를 정상화할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폭스바겐이 승소한다면 관련 영업을 지속하면 된다.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크지 않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뒤 차량을 재판매하면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가 승소하면 재판매된 차종에 한해 다시 과징금을 매기게 된다.
문제는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더라도 현행법상 물릴 수 있는 과징금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기준 위반 차종 하나에 물릴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종전과 똑같이 매출의 3% 이하로 제한된다.
올해 상반기 판매된 폭스바겐의 인증취소 모델은 총 2만2000여대로 추산된다. 폭스바겐이 판매금지 모델의 재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3개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이후 폭스바겐이 영업을 재개할 경우 3개월 동안 팔 수 있는 물량은 1만1000여대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차량 평균 가격을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기간 동안 폭스바겐이 차량 판매로 거둘 수 있는 매출은 4400여억원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길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은 132억원(매출액의 3%)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130억원만 감수하면 차량 재판매가 가능하다”며 “폭스바겐이 판매중지에 따른 딜러 부담 해소와 한국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행정소송과 처분집행 정지 신청으로 영업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환경부가 개정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종 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린 게 유효하다는 판결이 된다. 즉 행정소송 이전 배기가스 성적서 조작 모델 5만7000대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새로 바뀐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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