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충남 모 군청 소재지의 한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학생은 여전히 극심한 외상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법적·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군(12)은 초등 6학년 신학기였던 지난해 3월11일 오후께 같은 반 학생 B군과 서로 별명을 주고받다 갑작스레 B군에게 엎어치기 공격을 당했다.
오른팔이 꺾인 상태에서 넘어져 버린 A군은 오른쪽 어깨 부위 골절과 성장판이 손상돼 전치 6주의 치료와 2∼3년간의 추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외상 판정을 받았다. 어깨 부위 20㎝를 찢어 철심을 삽입하는 긴급 수술도 받았다.
A군은 후유증, 근육 문제 등으로 충남·대전지역 20곳 이상의 병원을 돌아다녔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오른팔을 잡고 잠을 잔다거나, 구토를 멈추지 못해 등교하지도 못할 만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한달 뒤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 6명 만장일치로 B군에게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7호(학급 분리) 처분을 내렸다.
당시 가해자 학부모는 “곁에 가지 않게 하겠다.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며 전학을 가겠다고 약속했고, 이 말을 믿은 박씨는 행정심판·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말 가해자 학부모가 B군을 A군과 같은 학교로 진학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생활편의 상 읍내에 하나뿐인 중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이유였고, 박씨의 문제 제기에도 학교 배정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교육당국의 답변이 돌아왔다.
현행법상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조치 사항 중 8호(전학)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배정 시 피해자와의 분리를 고려할 수 있다. B군의 경우 7호(학급분리)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 군청 소재지의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피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할 수는 있지만 가해 학생의 전학 등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군의 모친 박 모(47)씨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피하려면 읍내 밖의 학교로 전학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왜 피해자가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하느냐”며 “교육당국이 나서 실질적인 조사와 학폭위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yeonjoo7@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