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이른바 ‘김영란법’과는 달리 주요 선진국들의 부패 관련법은 대부분 공직자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62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의 공직자는 공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게 된다. 관련 법령들을 종합하면 미국의 공직자는 금지된 출처로부터 또는 공직자의 지위로 인해 제공되는 선물 수수가 금지되지만, 1회 20달러(약 2만2530원)와 연간 50달러(약 5만6325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로 인정된다.
금지된 출처란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소속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일본도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5000엔(약 5만3804원)이 넘는 증여 등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받은 금액과 날짜, 증여를 한 사업자 등을 보고해야 한다.
영국도 ‘뇌물죄’ 등의 강력한 반부패 법령들을 채택해 공직자의 판단이나 청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는 선물과 접대 등을 받는 행위를 철저히 제한한다. 런던시 공무원의 경우 25파운드(약 3만7118원) 이상의 선물과 접대에 대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영국 외무부 공무원은 30파운드(약 4만4541원) 이상의 선물과 접대가 금지된다.
독일은 ‘부패단속법’을 통해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를 ‘이익수수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5유로(약 3만1221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실정을 고려해 선물 수수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선물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연방 내무부는 25유로, 연방 법무부는 5유로(약 6244원) 이하의 선물만 각각 허용한다.
이들 선진국 사례를 보면 김영란법처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 수수)하는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독일 정도에 불과하다. 히 이들 국가들은 김영란법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하지 않고 대부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연고주의, 온정주의에 따른 접대 문화가 거의 없어 우리와 같은 처벌조항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자]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