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따라 안 의원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대로라면 대학교수를 부인으로 두고 있는 안 의원의 교문위 활동은 ‘직무 관련성’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안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안 의원의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해당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직무 금지’”라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직무 관련자가 되면 해당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인이 (교문위의) 직무 관련자인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안 의원은 교문위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안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척 중 노동자가 있으면 (노동부 장관을)못하는 것”이라면서 “안 의원이 교문위에 있으려면 가족을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척 중에 교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 법은 우리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도 ‘김영란법’에 포함하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명백한 위헌이라 포함할 수 없었다”면서 “안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의미를 몰랐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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