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10일 성명 발표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방안 강구할 것”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해 9월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낸 성명서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현실에서 대다수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9년 채택한 ‘폭력과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을 언급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씨는 2021년 MBC에 입사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다 작년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여 뒤인 지난달 27일 오씨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유족이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논란이 됐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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