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유학파 출신이 일본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도박 업체에 판매한 신종 대포통장 판매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8) 씨 등 대포통장 판매ㆍ모집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사들여 사설 경마ㆍ경정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한 B(44) 씨 등 8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사이트 공동 운영자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대포통장 판매ㆍ모집책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인 19명의 명의로 대포통장 52개를 만들어 B 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 씨는 일본에서 서버임대 업체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에 서버를 빌려주고 지난해부터는 총 340억원 상당의 사설 불법 경마※경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A 씨의 지인을 통해 모집한 일본인 19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1박2일 머무는 동안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국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항공료를 포함 1명당 200만원씩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은행이 비교적 선진국인 일본 사람들에게 쉽게 통장을 개설해 주는 것을 알고 지인 소개를 받아 일본인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일본 오사카의 한 대학교 통역가이드학과에서 공부한 유학파 출신이었다.
검찰은 “국내에 머무르는 한국인들은 통장에 든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귀국하면 일본 현지에서 한국 계좌에 든 돈을 쉽게 인출할 수 없는 일본인들을 포섭해 대포통장을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정황도 포착하고 8억∼340억원대 불법 경마ㆍ경정 사이트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 임대료가 국내(한달 15만원)보다 3배 이상 비싼 해외(45만∼60만원) 업체를 이용했다. 이들 중에는 전직 경찰관도 포함돼 있었다.
A 씨 등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할부 식으로 2∼3개월에 한 번씩 월 50만∼70만원을 받고 일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판매했다.
검찰은 또 유령 법인 24개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 103개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30대 남성(구속 기소)도 검거했다.
검찰은 기소자들의 불법수익 2400만원은 몰수하고 2억3000만원은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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