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현직 법원행정처 A모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 혐의로 적발됐다. ‘김영란법’ 발의 등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방 안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B 씨(40)와 성매매 증거물 등을 확보했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으면서 소속과 직책 등은 밝히지 않은 채 공무원이라고만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름과 신상정보를 검색해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면서 ‘성매매 판사’로 밝혀지게 됐다. A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성 매매 홍보 전단을 보고 따로 연락해 오피스텔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관계 후 20만원 가량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다.
다음날 오후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자 A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즉시 보직을 해임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A 부장판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휴가를 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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